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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 고등법원이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감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감사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준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없이 임명했고, 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명된 인사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채 오늘까지도 출근하다가 결국 임명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일침했다.
특히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며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