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분과 30명 이상 규모…분과별 간사기관 포함
7~8월 중 결과물 마련…10월 초 초안 완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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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하위법령 제정 준비 TF를 가동한다. 총 5개 분과로 나뉜 TF는 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3개 부처를 중심으로 학계와 산업계도 참여한다. 이날 열리는 첫 TF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구성안을 토대로 진행되며, 각 5개 분과위원장을 뽑는다. 정부는 각 분과에서 추천하는 구성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우선 하위법령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각 분과에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내용을 일임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 분과는 △제도설계(산업부) △거버넌스(산업부) △산업·수용성(산업부) △입지발굴(산업부, 해수부) △ 환경기준(하수부, 환경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설계 분과에서는 계획입지 지정기준과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마련, 사업 모니터링 방안을 연구한다.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과 사업자 입찰방안 설계, 인허가 의제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산업·수용성 분과에서는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과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공급망 확대 및 산업활성화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입지발굴 분과는 입지 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입지 타당성 기준 마련·기본사업자 계획입지 편입 등을, 환경기준 분과에서는 환경성 평가 기준과 영향조사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정한다.
TF 구성인원은 대략 3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각 분과마다 12명 수준이다. 분과마다 2명씩 간사가 투입된다. 환경기준을 제외한 4개 분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간사기관을 맡았다. 환경기준 분과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 추천)과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추천)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에서는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또 전력계통에서는 한국전력 등 실무진이 투입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풍력산업협회가 TF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서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 우선 협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TF는 지난 4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발주한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과 합을 맞춘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백옥선 교수가 각 분과에서 제공된 의견을 취합해 해당 용역에 반영한다.
정부는 7~8월 중 최대 10회 가량의 분과회의를 열고 분과별 결과물을 낼 계획이다. 내년 3월 25일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려면 오는 10월 초까지는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사업자 기준 등 세부 기술기준 및 고시는 하위법령 마련 후 별도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TF 킥오프가 열렸고,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TF가 가동된다. 아직 구성원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25일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