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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착수…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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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6. 09. 10:15

지난달 27일 TF 킥오프 회의…이날 TF서 본격 논의
총 5개 분과 30명 이상 규모…분과별 간사기관 포함
7~8월 중 결과물 마련…10월 초 초안 완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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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르면 다음달 결과물을 도출해 10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하위법령 제정 준비 TF를 가동한다. 총 5개 분과로 나뉜 TF는 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3개 부처를 중심으로 학계와 산업계도 참여한다. 이날 열리는 첫 TF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구성안을 토대로 진행되며, 각 5개 분과위원장을 뽑는다. 정부는 각 분과에서 추천하는 구성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우선 하위법령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각 분과에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내용을 일임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 분과는 △제도설계(산업부) △거버넌스(산업부) △산업·수용성(산업부) △입지발굴(산업부, 해수부) △ 환경기준(하수부, 환경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설계 분과에서는 계획입지 지정기준과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마련, 사업 모니터링 방안을 연구한다.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과 사업자 입찰방안 설계, 인허가 의제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산업·수용성 분과에서는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과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공급망 확대 및 산업활성화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입지발굴 분과는 입지 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입지 타당성 기준 마련·기본사업자 계획입지 편입 등을, 환경기준 분과에서는 환경성 평가 기준과 영향조사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정한다.

TF 구성인원은 대략 3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각 분과마다 12명 수준이다. 분과마다 2명씩 간사가 투입된다. 환경기준을 제외한 4개 분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간사기관을 맡았다. 환경기준 분과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 추천)과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추천)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에서는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또 전력계통에서는 한국전력 등 실무진이 투입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풍력산업협회가 TF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서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 우선 협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TF는 지난 4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발주한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과 합을 맞춘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백옥선 교수가 각 분과에서 제공된 의견을 취합해 해당 용역에 반영한다.

정부는 7~8월 중 최대 10회 가량의 분과회의를 열고 분과별 결과물을 낼 계획이다. 내년 3월 25일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려면 오는 10월 초까지는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사업자 기준 등 세부 기술기준 및 고시는 하위법령 마련 후 별도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TF 킥오프가 열렸고,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TF가 가동된다. 아직 구성원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25일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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