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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연평균 7000명 피해…청소년층 비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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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9. 07:25

청소년층 교통사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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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사고로 해마다 평균 7000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층의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 단속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165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22명이 숨지고 6897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131건(사망 130명, 부상 6849명) △2020년 4963건(116명, 6583명) △2021년 5394건(130명, 7057명) △2022년 5716건(133명, 7116명) △2023년 5165건(122명, 6897명) 등이었다.

특히 사고는 청소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발은 20세 이하 청소년층이 전체의 29.3%(15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은 15.3%(791건) 순이었다.

이처럼 무면허 사고가 수천건씩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로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나온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또 울산지법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지인을 피해자로 내세운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시스템 기반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단속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경찰이 사후 대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책임 강화와 함께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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