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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치동서 ‘대리투표’ 혐의 선거사무원 긴급체포…신분 제공 남편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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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30. 09:53

전날 오후 대치2동서 관련 신고
경찰, 선거사무원 A씨 남편 신분증 대리투표 혐의 긴급체포
선관위, A씨 고발 후 남편도 경찰 수사 의뢰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들<YONHAP NO-2431>
제 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 중앙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부터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중복으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당사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오후 5시 41분께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경위 파악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도 이날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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