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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폭력행위 가담 40대 실형…기자 폭행 30대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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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8. 14:33

法,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40대 조모씨 징역 1년
언론사 기자 폭행 혐의 30대 박모씨 징역 1년·집유 2년
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성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서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를 향해 "메모리 빼"라고 외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박씨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감경해 형을 선고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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