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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수사관들 증인 출석…“위협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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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7. 21:49

공수처 측 “감금 수준 위협” 주장에
피고인 측 “공무 고지 없었다" 반박
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일 법원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탑승했던 수사관들이 27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이들 수사관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둘러싸여 위협을 느꼈다고 이날 진술했다. 수사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누군가 '공수처 차량'임을 알아보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후 차량에 시위대가 몰려들며 감금 상태에 가까운 위협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로 여건상 후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타이어에 구멍이 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기우는 등 물리적으로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차량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 수사관들과 '다중의 위력'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신분이나 공무 집행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인은 A씨를 향해 "창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에게 창문을 내려 신분을 밝히고 '공무를 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설명이나 경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차량에서 먼저 고지를 했더라면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 피고인은 "당시 공덕동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큰 소음이 났고,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다"며 "현장에 모인 인파가 모두 공수처 차량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오는 6월 10일과 23일에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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