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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퇴정…“관할이전 결정 전 재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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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26. 18:02

재판부 vs 변호인단…관할두고 또 불붙은 공방
변호인단 "관할이전 결정 전까지 재판 중단" 요청
재판부 “급속 사유, 중단 안돼…국선변호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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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26일 재판 도중 서울고법으로 관할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집단 퇴정과 별개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을 대리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인들은 이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미 일부 피고인에 대한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까지 일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에도 피해자가 명시된 법원이 계속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 재판을 잠시 멈춰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미 유사한 관할이전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현재로선 재판 절차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다수가 구속된 상태이며, 사건 기소 이후 100일이 경과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사전에 예고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퇴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급속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간주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급속 사유란 증인이 곧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뜻한다"며 "이날처럼 일반적인 증인신문 기일에 이를 적용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4명의 퇴정으로 피고인 3명이 변호인 없이 남 게됐고, 이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이 중 한 피고인은 "기존 변호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국선변호인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며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에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중 심리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절차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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