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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따른 기본권 침해 막아주세요”…위례신도시 주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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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5. 27. 16:18

위례신사선_헌법소원
김광석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왼쪽)가 26일 '위례 철도계획 불이행 및 행정단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위례시민연합
정부와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재예타 발표 등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26일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 등 서울시와 정부의 약속 파기 등의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본지 5월 18일 인터넷 '17년 기다린 위례시민 이제는 행동으로 외친다.' 참조)

위례시민연합에 따르면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2008년 국토부가 공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철도 2개 노선이 공식 확정됐는데도 17년이 지나도록 철도가 전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 위례신도시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세 지역으로 행정 단절된 구조로 주민들이 차별적 행정서비스, 교육·의료 접근성 저하, 정치 대표성 상실 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광석·이호걸 위례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에서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철도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구를 통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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