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의붓딸 13년간의 성폭력 가한 계부…법원 “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7010013639

글자크기

닫기

김천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05. 27. 14:28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에 형사, 민사 전 과정 법률지원
성폭력 위자료 1억 미만 기존 판례 벗어난 판결
13년간의 성폭력, 법원이 위자료 3억 원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12살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2092차례 준강간 행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당했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형사절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됐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