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동력 확보
수레바퀴 허브 역할로 기관 총력
태백 지하연구시설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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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지난 20일 경주 본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장기간 원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공단은 10만 년간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 본부장은 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마련에 힘쓰며,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확대하는 등 관리사업 단계별 필요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해 관리시설의 적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2026년 부지 공모 착수에 앞서 부적합지역 배제와 적합지역 후보지 도출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전국 대상 문헌조사를 통해 화산활동 잠재지역, 활동성 단층 인접지역 등을 배제하고, 2027~2028년 부지공모 단계에서는 공항, 군사시설, 댐 등 인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배제한다. 2029년부터는 약 1000m 깊이의 시추조사를 통해 지하수 유속이 빠른 지역, 심부 지온이 높은 지역 등을 배제할 예정이다.
공단이 개발 중인 한국형 처분시스템 'KORADIS'에 대해 이 본부장은 "핀란드, 스웨덴은 수직처분방식의 처분시스템이지만, 공단은 수평처분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직처분방식에 비해 건설비용이 30~4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에 건설 예정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지하 500m 심도에서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및 폐쇄기술 등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 처분용기, 처분방식, 뒤채움재, 완충재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처분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여 년간 과정을 이어오면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초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했다. 그는 "특성화대학 학부과정 지원과 기술·인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연합대학원 지원을 투트랙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제 교육협력으로 선도국 유학·파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2038년까지 관리시설 부지 선정, 2050년 중간저장시설 확보,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공단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마일스톤 일정을 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