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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부각…“재판 받는데 경제 어떻게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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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5. 18. 20:56

李 "억지 기소"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김문수 후보<YONHAP NO-697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사실을 부지사가 지사가 모른채 할 수 있나"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검찰을 거론하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김 후보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받았다. 왜 몰랐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저도 도지사를 했는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대북사업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민간업자가 북한에 100억을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R&D 부분이라도 52시간제 예외를 좀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나"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몀서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근로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주52시간) 예외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불을 놨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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