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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폭주 견제 없는 李 개헌안… 金 ‘협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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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19. 00:01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구상을 밝혔다.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를 거부했던 이 후보가 늦게나마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책임강화를 강조했을 뿐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거대야당의 탄핵·입법폭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은 계엄의 핵심 사유였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의 개헌구상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장과 방통위·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통보와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란 등)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경제계 등의 반대에도 억지로 통과시킨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반시장적 법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1차례나 발의한 탄핵폭주를 막을 장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현행 87년 헌법체제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임기 불일치로 거대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독재'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지난 2월 출범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국회의 권한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를 준비해왔다.

이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갑자기 변경한 의도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도 미심쩍다. 중임제에선 대통령이 최장 8년만 집권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을 뿐 대통령 당선 시 5년 후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김 후보는 또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공약하며 이 후보에게 개헌을 문서로 못 박을 '개헌 협약' 체결을 역제안했다. 개헌이 6·3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향후 대선후보 TV토론 등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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