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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 피해자에 ‘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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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4. 08:51

오모씨, 성희롱 메시지로 유죄 선고받아
SNS 글 문제 삼아 피해자에 '협박' 맞고소
피해자 “보복성 대응, 끝까지 맞설 것”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필명)가 자신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남성 오모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씨(28)가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김씨가 살고 있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계정명을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씨는 해당 발언들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비방과 성희롱 메시지를 참아왔지만, 단 한 건만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보복하듯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김씨에게 총 10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오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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