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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 ‘크롬’ 독점금지법 위반”…배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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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5. 04. 15. 16:10

"스마트폰 첫 화면 탑재 강요 안돼"
공정위 "5년간 이행 상황 보고하라"
GOOGLE-WORKSPACE/FEDERAL AGENCIES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4의 구글 하우스에 전시된 구글 로고. 2024.1.10.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탑재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에 대해 배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색의 부상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당국과 보조를 맞추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해외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첫 배제 명령이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시 제조사 6곳에 자사 검색 서비스 '서치'와 브라우저 '크롬'을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구글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 및 통신사 5곳에 분배하는 계약을 맺고 이 수익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를 초기 화면에 배치하고, 타사 서비스는 탑재하지 않도록 한 것도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 명령으로 구글은 독립된 제3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공정위에 배제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8년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에 검색 서비스와 앱스토어를 끼워 파는 행위가 경쟁법 위반이라며 43억4000만 유로(약 7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도 2020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2024년 8월 연방지법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독점 상태임을 인정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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