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내부통제 부실 등 다수 적발
임직원도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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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감원은 지난 20일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00만원, 과태료 792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공개했다.
현직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퇴직 임원 2명은 '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들은 과태료 450만원 1명, 감봉 3개월 1명, 견책 11명, 주의 9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퇴직자 총 5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외에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25건 통보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키움증권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에서만 11건을 지적받았다.
우선 파생상품 관련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CFD 거래의 계약 당사자로서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했음에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과소계상된 금액은 2019년 286억원, 2020년 4011억원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2021년부터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으나 이 외에도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 손익을 과대계상하고,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손익 처리도 과대 혹은 과소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등도 발견됐다. 일부 임직원은 타사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 및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례도 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기준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 키움증권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 2명에게 총 503만원의 주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신용공여했다.
이밖에도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주의사항으로는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투자광고 사본 보관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