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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수액 등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깐깐한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겁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감기 등으로 수액을 맞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수액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감기나 몸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비타민이나 면역증강 주사제를 처방해주고 실손 청구를 위한 치료목적 소견서를 발행해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수액 등은 비급여 주사제로 구분되는데,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해열·진통제와 함께 면역증강 목적 주사를 함께 처방하는 등 과잉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주사제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지급보험금은 43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4134억원) 대비 4% 증가한 수준입니다. 3년 전인 2021년(2063억원)과 비교히면 무려 109% 뛴 겁니다. 이 금액은 암 질병코드(C코드) 제외, 통원 의료비, 비급여주사료 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 누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료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의 과다진료행위,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실손보험의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급여 주사제가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와 함께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를 견인해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이어서, 가격 및 진료 횟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적극 권하는 것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미용·성형 등 비치료 목적의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감안, 비치료 의료에 대해 치료 목적의 소견서를 남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하죠.
실손보험금 누수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탓에 보험사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의사 소견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더라도, 이제는 주사제 성분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일부 환자들의 보험금 과잉 청구가 확산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진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