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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에 신난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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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3. 27. 18:10

소규모 정비 활성화…수주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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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꺼낸 '규제철폐안 33호'로 인해 향후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다. 개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33호를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 후 본격 시행되면 제2종 지역은 200%에서 법적 상한인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부지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 36가구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이르면 6월에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규제철폐안 33호의 첫 번째 적용 사업지인 구로구 화랑주택은 그동안 외면을 받았지만 향후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화랑주택소규모재건축조합은 지난 2020년부터 사업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 후 현재까지 수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올해부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그동안 동부건설, 일성건설, 진흥기업, 대방건설, 동일건설, 이에스건설 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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