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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한 총리 탄핵기각, 윤 대통령 복귀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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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24. 18:00

4대4로 탄핵기각 예상
정준길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중 2명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고, 5명은 일부 탄핵사유는 위법하지 않고 일부 탄핵사유는 위법하나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단 한 명뿐이었다.

독자들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보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할 것이다.

일엽지추(一葉知秋) 회남자 설산훈편에 나오는 말이다. 한 잎의 낙엽을 보고 가을을 알 수 있듯이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은 좌파들이 애써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정통 헌법가치를 존중한다. 그분들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에 근거한 통치행위로서 행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낼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따져볼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인용의견을 낼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기도 전에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는 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복형 재판관의 결론도 탄핵기각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관건은 일부 탄핵사유가 위법이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의 입장이지만, 이미 3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8명 헌법재판관 체제하에서는 결국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4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국회의원을 체포 내지 등원 방해하거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결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행위 역시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평가할 것이다.

다만 포고령 1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나누어질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낼 것이고, 문형배, 정정미, 이미선 등 3명의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정계선과 함께 탄핵인용 의견을 낼 것이다.

혹자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인용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내지 않고, 한 총리 사건에서는 탄핵기각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법, 스스로 가장 진보적인 좌파 판사임을 자임하는 문형배는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은 것을 기꺼이 내주는 나름의 전략을 선택하여 왔을 뿐이다. 만약 지금 헌재 내부 분위기가 5:3으로 탄핵인용이 많았다면 문형배는 민주당과 함께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가 너무나도 굳건한 4:4 상황이므로 결국 내공이 부족한 문형배가 설득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몰리며 무기력해졌고, 헌재 내부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도 이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해 과거 그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보여 온 치열함이 이제는 무의미함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마은혁이 임명되어도 5:4가 되므로 윤 대통령 탄핵기각이라는 대세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 독재에 대항하는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고, 이어 총리까지 끌어내리며 사실상 정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이 실패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한다. 바야흐로 제2의 탄핵을 꾸미려고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법무부 장관도 복귀하면 정부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입법 독재, 예산 독재, 탄핵 남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여전히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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