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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의 길어질 듯…한덕수 측 “먼저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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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0. 17:06

잇따른 절차상 하자 지적…"숙의 장기화" 전망
법조계 다수 "이번주 선고 쉽지 않을 수도"
[포토]지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중인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측된 오는 14일보다 1~2주 가량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분열된 국민여론 봉합을 위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尹선고 이번 주 어려울 듯…"쟁점 숙의·절차적 논란 의식해 연기할 수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헌재의 평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그간 헌재가 선을 그었던 '절차적 흠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수사 적법성 해소를 적시한 만큼, 헌재가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논란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학자들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점도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헌법학자 7인은 지난 9일 탄핵심판의 10가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 교류 없이 선고를 내리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평의 내용을 투표에도 부치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만 변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헌법학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여당과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그간 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근거를 내세워 조만간 헌재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 속으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국회 측과 한 총리 양측의 물밑 공방은 더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 기록 제출을 거절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헌재에 재차 요청하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의견서에는 윤 대통령 사건보다 일찍 선고해야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달받은게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 선고 시점을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더 확산된 상황에서 헌재가 관련 쟁점이 맞물려 있는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대해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마은혁 임명권이 달려 있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도 비상계엄 위법성 관련 헌재 판단을 예측할 수 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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