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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김정은)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 본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