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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수사’ 특사경 법안 국회 넘을까…“마약 중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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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1. 08. 20:04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원 수사 권한 주장
2013년 첫 발의…매번 의료계 반발
식약처특사경
기사 내용 참고를 위한 알약 사진(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무원에게 마약류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주장처럼 환자와 신뢰 관계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여년 전 처음 발의했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던 해당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단속 업무를 하는 식약처·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수사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2013년부터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마약투약자가 40만명을 넘는가하면 청소년까지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알려지면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식약처는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마약 중독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마약류통합시스템은 구축돼 있지만 수사권한이 식약처에 없어 의료기관에서의 불법이 있어도 경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마약류 과다 처방은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한 '안전'과 관련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 관계를 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특사경 업무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소극적인 처방이 이뤄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약처 모니터링과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 제재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회를 통한 특사경법 발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 등에 부딪쳐 수차례 무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수사는)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과다 처방이 이뤄진 것에 한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불법인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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