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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축협 회장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감독 선임 하자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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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4. 11. 05. 16:12

"중징계에 해당…판단은 축협 공정위가"
질의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최소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도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5일 이 같은 조치를 담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홍 감독 취임 절차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 외에도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논란이 된 홍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재선임 작업을 하는 방안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앞서 중간발표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으며,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도록 돼 있다"며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 감독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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