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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하고 수사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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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30. 17:54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후의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회복과 수사 범위 확대는 국정원의 절실한 과제다.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해 국정원 힘을 빼겠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됐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국내 정보 수집 활동도 금지됐다. 간첩 수사 관련해 수족이 완전히 잘렸다. 간첩 수사는 5~10년, 그 이상의 시간과 노하우, 비밀 정보망 구축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간과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태용 원장 말을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앞서 본지도 사설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회복을 촉구했는데 국내외에 밀약하는 간첩을 잡고 싶다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 간첩 수사는 단순히 조직을 개편해 수사권을 이관했다고 바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들을 연달아 제거했는데 정보기관 모사드가 몇 년 동안 첩자를 심어 가능했다.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여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을 강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고 간첩법을 개정해 수사 범위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적용,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려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또 반도체·방산·자동차 등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에도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적국은 북한뿐이라 중국 등으로 기술이 유출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중국은 '국가 안전 이익'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반간첩법으로 처벌한다. 미국도 'FARA법(외국인대리등록법)'이 있어 외국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 활동 내용,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미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만 간첩법 적용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기술 유출이 심하다. 국정원 기능 복원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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