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또 입영 연기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