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6%)에 그쳤다.
결국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한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병역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큰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도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도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병역면탈 행위의 법적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어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