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급여액이 40만원까지 순차 인상된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이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노인은 생계 급여 수령 시 기초연금 만큼을 제하고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현재 6개월인 군 크레딧도 복무기간을 고려해 반영할 예정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정부안을 잘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난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이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이번이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