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리 수사 무마…1억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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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임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가 구속되지 않게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등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전 고검장이 대검 방문 전 선임서를 지참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그가 수수한 1억원이 정당한 변론 활동 대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변호인이 선임서를 제출하고 대검 방문을 요청해도 반부패부장 등 고위 간부를 만나는 건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우 선임서 제출 없이도 방문 변론이 이뤄졌다. 이를 의뢰인에게 과시하는 건 변호사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적 연고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고위직을 접촉해 청탁하는 행위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이 발표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전관 지위를 과시해 변호 활동을 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식했을 위법성 정도가 약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전 대표 등과의 청탁을 배경으로 정 대표의 부탁을 받고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인허가를 얻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