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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법률 용어 정비한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는 "2022년 6월에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 권익의 두터운 보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