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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와 이들의 소속사 INB100은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원·음반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SM과 불투명한 정산 등을 지적하며 대립했지만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합의를 본 바 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SM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