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총선 1차 투표 결정됐지만 논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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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르파리지앙은 11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두 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두 보수 정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학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국회 해산 결정이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르네상스 내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큰 논쟁거리가 됐다. 결국 이 결정이 프랑스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두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두 건의 헌법소원 배경엔 유권자 입장과 정당 입장이 각각 담겨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이달 30일과 내달 7일에 예정된 총선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정당 입장에선 '기존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체는 헌법자유보장협회(Adelico)와 좌파정당인 라프랑스앙수미즈다. 일부 법학자와 선거법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인 헌법자유보장협회는 "기존 관례라면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대로 총선 1차 투표를 30일에 진행할 경우 후보자 발표 마감일이 16일이 아닌 7일이었어야 한다"며 선거법을 존중하지 않는 총선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인 디디에르 마우스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날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마우스는 "조기 총선을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이 왜 제출됐는지는 모두가 이해하지만 마크롱의 발표에 헌법을 침해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마우스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엔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이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안에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정치사를 훑어보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까지의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지난 1997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발표했을 때 조기 총선까지 걸린 기간은 34일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68년 드 골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결정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까지는 3주 걸렸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던 장 뤽 멜랑숑의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도 총선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기 총선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