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vs "특고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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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임금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와 반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다만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이슈가 불거지면서 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져 법정 기한인 6월 29일을 훌쩍 넘은 7월 19일에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이에 최임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