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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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재판기록을 통해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이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밝혔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테라의 안정성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팔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한 SEC의 주장을 인정했다.
배심원단 역시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후 SEC는 권씨 측에 불법 이익 환수금 및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약 7조2500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 측은 가상화폐 발행 및 매각이 주로 미국 외에서 실행됐다며 SEC의 요구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다. 그는 각종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됐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에서는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이 결정한 범죄인 인도국이 서로 엇갈리면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