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정 등 불이익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를 밑돌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26곳이다. 이 가운데 1000인 이상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 이엠피서비스, 자화전자, 유플러스홈서비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있었다.
명단공표 대상 중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지엠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8410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318명으로 3.78%에 불과했다. 여성 관리자는 24명뿐이었다. 여성 관리자가 0명인 기업도 32곳 중 27곳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곳(15.63%)으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곳(12.50%)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해 43곳에서 올해 32곳으로 1년 사이 11곳 줄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