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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 등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등 50여 차례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