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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시간주 대법원, 내란 가담 혐의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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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12. 28. 06:28

미 미시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경선 참여 자격 유지"
트럼프에 호재...트럼프 "2024 대선, 조작·도난 막아야"
클로라도 대법원 "내란 가담 트럼프, 후보 자격 없어"
트럼프, 조만간 연방대법원 항소
Election 2024 Trump Insurrection Amendment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코커스(당원)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19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호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24년 대선이 2020년 선거처럼 조작되고,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네소타·뉴햄프셔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등록 자격은 유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기각됐으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 박탈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부 주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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