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동군, 민간단체 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부당행위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5010014075

글자크기

닫기

하동군 신성기 기자

승인 : 2023. 07. 25. 14:18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청/하동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가 경남 하동군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 연희예술단(이하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에 하동군이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1490만원이다.

이 중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는 미정산 등 금액 14건 3억2400만원, 위법부당한 집행 금액 22건 1억3177만9000원, 환수 등 조치 금액 16건 4억3459만2000원, 고발 등 법적 조치 금액 19건 2억304만2000원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1524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리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해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 사업, 전통문화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으로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서류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A협회와 4건의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공연료 39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분할발주를 위해 해당 협회에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사료 1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건, 2억1456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계약금을 지급했다.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 미첨부, 2014∼2017년 정산서류 부존재로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2018∼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사업비 중 강사료 18건 2억1456만원에 대해 그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강의확인서, 강의활동일지, 강의 참석자 명단, 강사 자격증, 강사 프로필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공연료(출연료) 18건, 1억341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출연자 명단 등이 누락됐고 공연에 출연한 초·중·고등학생에게 공연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은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불가하지만 2018∼2019년 하울림 대표 및 단원에 10건, 1002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8년 개인이 아닌 단체인 A협회에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적정했다.

예산과목 집행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악기 구입으로 2019년 360만원, 2021년 500만원, 2022년 920만원을 각각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산서류 자료 보존 부적정, 정산서류 자료 보관 관련 조사 결과 2014∼2017년 하울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9건은 부존재하며 2014∼2017년 실무담당자에 확인 결과 비전자문서를 미등록하는 등 정산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 검사 미실시, 2014∼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정산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은 정산서류 부존재 9건, 2억99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정산 문서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정산 검사 미실시로 추정되며 보존돼 있는 정산 서류 중 5건, 1억1650만원에 대해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외 사업비 지급처 부적정, 보조금 외 지급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공연사진 등이 첨부돼 공연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2017년에 지급된 공연비 중 3건 1075만원은 하울림에 지급돼야 할 공연비가 A협회로 지급돼 그 지급처가 부적정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런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동예술단 창단으로 하동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