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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은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이 국가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 검찰은 이날 국가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구형하고 공직 박탈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2015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 건설 등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뒤 일부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불법특혜로 업자인 바에스는 2004년과 비교해 2015년에 자산이 무려 1만2000% 증가했고, 그의 회사 수익도 4만6000%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추산한 국고 손실액 규모는 10억달러(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에 대한 징역형뿐만 아니라 공직 박탈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고, 함께 기소된 바에스에게도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대범한 부패 행위"라며 "우리 사회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부패냐 정의냐를 선택할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