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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G1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링크드인은 브라질에서 현재까지 흑인과 원주민을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배제해왔다. 이는 링크드인이 고수하고 있던 연령, 성별, 민종, 인종, 성적 취향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인광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기본정책에 기반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급여 등에서 현격한 인종간 불평등이 존재한다. 현지 조사연구업체 인스티투토 로코모티바(Instituto Locomotiva)에 따르면 브라질 백인 남성의 평균급여는 7286헤알(185만4977원)인 반면, 흑인남성은 4990헤알(126만 8686원) 로 약 46%의 차이가 난다. 특히 흑인여성은 3067헤알(77만 9771원)로 백인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인종간, 성별간, 계층간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링크드인의 적극적 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링크드인이 채용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지난 24일 브라질 연방경찰과 현지 소비자보호기구(Procon-SP)가 흑인과 원주민을 우대하는 구인광고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게 계기가 됐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해당 서한에는 브라질에서는 흑인·원주민 구직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연방경찰은 링크드인에게 지난 2년간 총 몇 건의 채용공고에서 흑인·원주민 우대조항이 배제됐는지, 그리고 그 같은 조치를 취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연방경찰 압박에 링크드인은 기존 채용정책을 전면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역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룹(인종)을 우대하는 구인광고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링크드인 관계자는 “브라질에서는 이제 흑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적극적 채용 공고가 허용된다”며 “각 국가의 법률, 고용 관행과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세우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