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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부터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도 최초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과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국내 13번째 공인된 국제안전도시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행복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