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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층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