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청주시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7010003746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1. 07. 06:48

주민들 학교- 아파트 인근 정신병원 건립 허가에 반대 '한목소리'
청주시 입장문 "폐쇄병원이 아닌 외래 환자 위주 진료 병원" 설명
청주시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주시 방서지구에 정신병원 건립을 반대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4000명 넘게 동참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주시 방서지구 내 정신병원 건립을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인 7일 오전 4000명이 넘게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내용으로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31-1블록 6로트에 현재 폐쇄형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청주시 담당부서가 주민들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히 며칠전 시청에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정신병원 설립 여부를 문의했을 때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민 공청회나 동의절차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된 것 같아 심히 우려합니다.”

“만약 정신병원이 예정대로 세워질 경우 불과 300미터도 되지않는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세 곳의 어린이집, 소아병원 그리고 1만5000 세대의 아파트 주민과 어린이 학생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립니다”며 청원했다.
이렇듯 해당지역의 집단민원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 가운데 6일 청주시는 “폐쇄병원이 아닌 외래 환자 위주 진료”라는 입장문을 내놔 건립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건립하고자 하는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며, 방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준주거용지에 허용하는 의료시설(병원)로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라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단재초등학교와 인접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각각 보호구역으로 건립지는 단재초등학교와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건축주는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알콜 중독 상담과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필요시 통원 또는 수 일간의 입원치료를 하는 폐쇄형이 아닌 외래 진료형 병원”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