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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은 8801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205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82.9%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시 바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아동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아동의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여전히 미비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피해 아동들이 보호 속에 머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실린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에 불과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소당 기본 정원이 5~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들의 고충이 커진 점도 문제다. 가해 부모의 저항이 심한데다 민감한 아동학대 사안을,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게 되면서 학대가정과 아동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담당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가중은 물론, 거쳐가는 자리다보니 업무해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공무원 배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일시보호시설 증설이나 의료기관 확보 등 전방위적인 안전망 구축에 보다 많은 예산투입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