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였다. 보험사가 받은 돈이 100원이면 지급한 보험금은 131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실손보험 개선안에는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배까지 할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이 과연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비급여 진료 오·남용에 있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비급여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더라도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손실 만회를 위해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진료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비정상적인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