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유죄 확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