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리 수술’ 등 '의료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를 받겠다고 설명했다.무면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