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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낙태 허용법령 국민투표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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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3. 04. 27. 09:38

우루과이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을 놓고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다.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선거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이 발효됐다.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가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찰을 거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술은 공공-민간 병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이 발효된 이후 불법 수술이 많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300∼400건의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낙태수술이 연간 3만3000건 정도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들은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본다.

우루과이의 일부 보건·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 허용법령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보수 성향의 야당과 사회단체, 가톨릭 등 종교계는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가이아나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2007년부터 낙태가 허용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도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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