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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발달장애 아동에게 "야 이 XX야", "야 이 미친 XX야" 등 폭언을 반복했다는 정서적 학대 의혹이 제기되며 전남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목포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달 14일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태도다. 교사들은 피해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몰아가며, 오히려 아동이 먼저 욕설과 문제 행동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과 행동 양상을 '문제'와 '비행'으로 단순화해 낙인찍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발달장애 아동은 감정 조절과 의사 표현이 미숙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과 보호의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더 크게 부여된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욕설의 정당화 근거로 아동의 행동을 문제 삼는 태도는, 장애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의자의 발언 수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횟수도 3회에 불과하며, 피해 아동이 평소 문제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 아동의 행동을 근거로 폭언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논리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일수록 정서적 자극에 훨씬 취약하며, 교사의 욕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심리적 상흔으로 남을 수 있다.
검찰 스스로 욕설 사실과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 처벌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학대는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1심에서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취가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발달장애 아동 사건은 언제나 '증거의 벽' 앞에서 무너진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녹취마저 법적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발달장애 아동은 사실상 보호받을 길이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녹취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피해 아동은 법적 보호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속도다.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을 단 하루 만에 무혐의 처리한 것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 정서적 충격, 재발 위험성,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장애 아동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교사의 폭언을 '훈육'으로 포장하며, 검찰이 이를 형사 책임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욕설과 학대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없다.
장애 아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인가.패해자 부모는 현재 목포지청에 이의산청서 접수했다.
목포지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 인권 보호의 현주소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볼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의 특수학생들과 중증 발달 장애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해당 교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