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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차로 가로등·신호주에 정당 현수막이 최대 3장까지 적층 게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하단 높이가 2.5m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 정지선과 근접한 위치에 설치돼 있다. 제한속도·정지(STOP) 표지와 가까운 사례도 있어 교통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된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설치 장소 기준 준수 △과다·중복 게시 지양 △보행·교통 안전 저해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2025년 정비된 불법현수막은 1만 6261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은 1971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건, 400만 원에 불과했다. 올 2월 현재까지는 불법현수막 1514건 중 정당 현수막 178건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속 방식과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정당에서 별도로 설치 현황을 통보해 준 것은 없어 각 동별로 2장씩 게시돼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현수막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확인 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거세다. 상인 A씨는 "일반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철거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그대로 두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법이 같다면 단속도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교차로에 낮게 달린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는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은 전혀 없다" 며 "상시 순찰과 민원 접수를 병행해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수량과 위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라면 사실상 사후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교차로 안전과 도시 미관은 특정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