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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수배자 검거를 위해 도보 탐문수사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범인 검거라는 긴박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뇌좌상, 경추·요추 염좌, 다발성 열상, 양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외측부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 재활을 반복해야 했다.
문제는 이후 장해등급 판정 과정이다. 이 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우측 무릎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다. 주치의 진단과 각종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측 무릎 모두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실제 장해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의학계와 의료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요관절 수치가 악화되며 더이상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은 일부 장해를 제외하거나 축소 평가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다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조차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무 수행 중 사고로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책무다. 그럼에도 현행 심사 구조는 여전히 '최소 지급' 논리에 매몰돼, 피해자의 현실보다 재정 부담을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만약 현장 공무원들이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공공안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해등급 심사는 더욱 엄정하고, 동시에 인간 중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책상 위 서류 심사가 아닌, 실제 생활 불편과 장기적 건강 악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와 재정 논리를 앞세운 소극적 결정은 결국 국가 신뢰를 깎아먹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규정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의 회복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행정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