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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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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02. 21. 12:01

미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단
트럼프, 무역법 122조 발동…'150일 한시' 글로벌 10% 관세
USTR, 301조 조사 착수로 '상시 관세 체계'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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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전 세계 기본 10% 관세 및 국가별 추가 관세, 그리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펜타닐' 명분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한 데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맹비난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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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법무부(DOJ) 건물 측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EPA·연합
◇ 미 연방대법원 "관세는 의회의 권한"…6대 3,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무효화했다"고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의회가 관세라는 구별되고도 비상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다수 의견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설정·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며, 조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위법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클래런스 토머스·브렛 캐버노·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제시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수 우위 대법원이 다른 사안에서는 행정부 권한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왔지만, 이번엔 가장 광범위한 관세에 '명확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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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선박들./AFP·연합
◇ 폭발한 트럼프의 '위법 판결 대법관 공격'… "비애국적 바보와 애완견" 원색 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결정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대법관들을 '바보와 애완견(fools and lapdogs)', '비애국적이며 불충성(unpatriotic and disloyal)'이라고 비난하면서 '무역전쟁' 지속을 공언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무역법 122조 통한 '글로벌 10%' 재부과… 150일 한시 장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10% 글로벌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블룸버그는 122조가 대통령에게 일방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만 '150일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발효 시점과 관련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2월 24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오후 2시 1분)'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근본적 국제 지급 문제' 대응이라며 핵심 광물·일부 금속·의약품은 이번 발효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준수 물품도 예외로 유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다른 법적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권한에 따른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FT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행정부가 체결한 합의를 존중할 것이며 상대국에도 같은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송 방향과 무관하게, 그들이 동의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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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전 세계 기본 10% 관세 및 국가별 추가 관세, 그리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펜타닐' 명분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한 데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P·연합
◇ 최대 1750억달러 환급...현실화시 재무부 '혼란'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이다. WSJ는 판결이 이미 징수된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지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환급이 최대 17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예일대 예산연구(버짓랩)를 인용해 비상권한 기반 관세 수익이 2025년에 1420억달러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5년간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환급 조치가 재무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혼란(a mess)'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도'와 '변수'의 통상 전장 새로운 불확실성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0% 관세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FT도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체계를 타격했지만, 동시에 122조 관세 서명으로 '더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WSJ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재편과 관세 수익 확보를 위해 활용해온 관세가 '외교적 도구'였다는 점을 짚으며, 판결이 그 수단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즉각 도입하고 301조 조사 착수까지 예고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대법원 판결의 '안도'보다 '변수'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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